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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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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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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23.>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1. 기술인력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
2. 장비
종목별장비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 비파괴검사검사장치 : 1대 이상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검사장치 : 1대 이상
바. 누설 비파괴검사검사장치 : 1대 이상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검사장치 : 1대 이상
※ 비고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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