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23.>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 |||
| 1. 기술인력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 | |||
| 2. 장비 | |||
| 종목별 | 장비 | ||
|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 ||
|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 ||
| 다. 자기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
| 라. 침투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
|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
| 바. 누설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
|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
| ※ 비고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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