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 ||
| 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1. 기본교육 |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
| 2. 전문교육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 이 영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매년 12시간 이상 |
| 3. 관리교육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검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자 | 매년 1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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