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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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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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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종류교육대상교육시간
1. 기본교육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2. 전문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 이 영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매년
12시간 이상
3. 관리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검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자
매년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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