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6. 1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근거법령 |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1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 100만원 |
| 2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 100만원 |
| 3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50만원 |
| 4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 100만원 |
| 5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0만원 |
| 6 | 법 제27조 제1항제6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
| ※ 비고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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