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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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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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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6. 1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분근거법령위반행위과태료금액
1법 제27조
제1항제1호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100만원
2법 제27조
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100만원
3법 제27조
제1항제3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50만원
4법 제27조
제1항제4호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100만원
5법 제27조
제1항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0만원
6법 제27조
제1항제6호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00만원
※ 비고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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