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교육훈련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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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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