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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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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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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사업자명)
(서비스 분야)
비고
1.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 인증명칭,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
2. 서비스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