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 ||||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 ||||
| ||||
| 비고 1.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 인증명칭,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 2. 서비스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