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교육훈련소재지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 사➡판 정➡공고 및 회신➡지정서 발급
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