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사업자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증신청 사업분야 | 핵심서비스: 부동산서비스( ) | ||||||||||||||||||
| 연계서비스: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인 증 | | 통 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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