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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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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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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신청인사업자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인증신청
사업분야
핵심서비스: 부동산서비스( )
연계서비스: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인 증통 지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