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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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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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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8.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02,000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01,000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02,000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5,0005,000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1항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2,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0005,000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10,000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5호
및 제24조의2제1항
10,000
라.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제1항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1,0002,000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5,0005,000
마.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7호
및 제24조의2제1항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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