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1호 | 200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1호의2 | 25 |
|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
| 1) 1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2) 2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3) 3회 이상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000 |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1호 | 700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2호 | 100 |
|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3호 | 50 |
|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0조 제2항제2호 | |
|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5 | |
|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400 | |
| 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3호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가)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 | |
| 나)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
| 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800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800 | |
|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
|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한 자의 경우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1,000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1,500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2,000 | |
|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의 경우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500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700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1,000 | |
| 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4호 | |
| 1) 1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200 | |
| 2) 2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00 | |
| 3)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000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5호 | |
| 1)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00 | |
| 2)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500 | |
| 3)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6호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가)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
| 나) 2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0 | |
| 다)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1,000 | |
| 파.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4호 | |
|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5 | |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2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