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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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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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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1호
2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1호의2
25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호
1) 1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500
2) 2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1,000
3) 3회 이상 명시하지 않은 경우2,000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1호
7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2호
100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3호
50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0조
제2항제2호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25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400
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
나)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
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4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800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800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한 자의 경우
가) 1회 강요한 경우1,000
나) 2회 강요한 경우1,500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2,000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의 경우
가) 1회 강요한 경우500
나) 2회 강요한 경우700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1,000
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4호
1) 1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0
2) 2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500
3)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1,000
카.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5호
1)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200
2)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500
3)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1,000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
나) 2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250
다)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500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1,000
파.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4호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5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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