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부동산개발 실무 |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15.12.15.>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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