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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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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본인서명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내국인 및 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국내거소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외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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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4. 2.>
[시행일: 2024. 10. 3.] "국가보훈등록증"의 개정부분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외국인등록번호성별[ ] 남
[ ] 여
여권번호여권발급일국적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체류자격ㆍ직업체류기간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귀하
첨부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