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2.> | |||||||
| 발급번호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성명(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용도 | 매도 용도 |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 |||||||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 ||||||
|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
| 비 고 | 수수료 | 없음 | |||||
|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 |||||||
| 20 년 월 일 | |||||||
| 발급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용도란[부동산 매도 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용도의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용도의 일반 용도(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자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5.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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