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
| 발급번호 | ||
| 발급일시 | ||
| 성 명 | ||
| 용 도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 ||
| 위임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 ||
| 20 년 월 일 | ||
| 유 의 사 항 | ||
| 1. 이 발급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발급증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e-하나로 민원(www.share.go.kr)]에 접속한 후 이 발급증을 이용하여 반드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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