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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유목적사업회계 지출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직원 보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운영성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사업 성과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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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12.>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전기
이월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
수익금 사용명세차기
이월
회원복지비 지출단체운영비그 밖의
설립 목적
항목금액항목금액항목금액
소계소계소계
작성방법
1. “전기이월”란은 전기까지 누적된 수익사업 수익금 미사용 잔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2.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란은 당기 결산기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3. “회원복지비 지출”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의 작성방법란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단체운영비”란은 인건비ㆍ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그 밖의 설립 목적”란은 회원복지비나 단체운영비로 분류할 수 없는 성질의 지출을 적되, 자산 취득ㆍ다른 단체 지급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차기이월”란은 전기이월액과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수익금 사용명세 금액의 합계(각 소계를 합한 금액)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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