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12.>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 ||||||||
| 전기 이월 |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 | 수익금 사용명세 | 차기 이월 | |||||
| 회원복지비 지출 | 단체운영비 | 그 밖의 설립 목적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 소계 | 소계 | 소계 | ||||||
| 작성방법 | ||||||||
| 1. “전기이월”란은 전기까지 누적된 수익사업 수익금 미사용 잔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2.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란은 당기 결산기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3. “회원복지비 지출”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의 작성방법란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단체운영비”란은 인건비ㆍ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그 밖의 설립 목적”란은 회원복지비나 단체운영비로 분류할 수 없는 성질의 지출을 적되, 자산 취득ㆍ다른 단체 지급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차기이월”란은 전기이월액과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수익금 사용명세 금액의 합계(각 소계를 합한 금액)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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