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12.> | ||||||
|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 ||||||
| 귀속 주체 (사업소별) | 매출액 | 매출원가 | 사업이익 | 경상이익 |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 | 당기 순이익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작성방법 | ||||||
| 1. 경상이익은 사업손익(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해 산출된 금액)에서 사업외손익(사업외수익에서 사업외비용을 차감해 산출된 금액)을 가감해 산출된 금액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회원복지 및 단체 운영 등을 위해 고유목적회계로 전출한 금액으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과 같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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