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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유목적사업회계 지출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직원 보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운영성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사업 성과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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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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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2. 12.>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항목
본부 등
지출 항목 1지출 항목 2지출 항목 3
본부
○○지부
○○특별지회
소계
합계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회원복지비 지출”란의 내용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2. “항목”란에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을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적고, 각 항목 아래에는 본부 및 각 지부(특별지회)를 구분한 바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지출 항목의 수는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고령회원 위문품, 회원 대상 장학금 등

3. “본부 등”란에는 보훈 관련 단체의 본부, 각 지부 및 특별지회를 예시와 같이 구분해 적습니다.
예시) 본부, 서울지부 등

4. 회원복지비는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지출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 구입 등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란에 구분하여 적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5.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기준

가.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전체 회원에게 명절ㆍ기념일의 기념 선물 등을 주는 경우

나.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령회원ㆍ환자 등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원의 가족(유가족 포함)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라. 회원복지비로 볼 수 없는 경우
1) 본부에서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합니다)에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다만, 회원복지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2)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임원 또는 지부등의 장인 경우에는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3)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지원금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4) 임직원의 워크숍, 식비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6. 보훈 관련 단체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사업소의 수익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본부로 전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부 또는 특별지회에서 직접 회원복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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