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2.>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 | |||
| 관 | 항 | 목 | 세부 명세 |
| 1. 재산수입 | |||
| 1. 기본재산수입 | |||
| 1. 토지 임대수입 | 대지, 전(田), 답(畓) 등의 임대 수입 | ||
| 2. 건물 임대수입 | 건물의 임대 수입 | ||
| 3. 임야 수입 | 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 | ||
| 4. 그 밖의 수입 | |||
| 2. 재산매각수입 | |||
| 1. 토지 매각수입 | |||
| 2. 건물 매각수입 | |||
| 3. 임야 매각수입 | |||
| 4.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 |||
| 2. 보조금수입 | |||
| 1. 보조금수입 | |||
| 1. 국고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 3. 전입금 | |||
| 1. 수익사업전입금 | |||
| 1. ○○사업수입 |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 ||
| 2. ○○사업수입 | |||
| 4. 투자수입 | |||
| 1. 투자수입 | |||
| 1. 배당금 | 주식 등에 대한 배당금 | ||
| 2. 국채상환금 | 국채의 원금 수입 | ||
| 3. 국채 이자수입 | 국채의 이자 수입 | ||
| 4. 그 밖의 증권수입 | 그 밖의 유가증권 수입 | ||
| 5. 전년도수입 | |||
| 1. 전년도수입 | |||
| 1. 기본재산수입 | 전년도 중에 수입으로 인식된 각 관의 수입으로서 해당 연도 중 수입으로 확정된 것 | ||
| 2. 재산매각수입 | |||
| 3. 투자수입 | |||
| 4. 사업수입 | |||
| 6. 이월금 | |||
| 1. 전년도이월금 | |||
| 1. 전년도잉여금 | |||
| 2. 이월사업비 | 전년도 중 종료하지 못한 사업비 | ||
| 7. 기부금품 | |||
| 1. 기부금품 | |||
| 1. 기부금품 | |||
| 8. 차입금 | |||
| 1. 차입금 | |||
| 1. 은행차입 |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 2. 개인차입 |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 | ||
| 9. 잡수입 | |||
| 1. 물품매각수입 | |||
| 1. 불용물품매각수입 | 비품, 집기 등 불용품 매각 수입 | ||
| 2. 예금이자 | |||
| 1. 정기예금이자 | |||
| 2. 신탁예금이자 | |||
| 3. 통지예금이자 | |||
| 4. 그 밖의 예금이자 | |||
| 3. 잡수입 | |||
| 1. 변상비 | 재산 분실 등에 따른 변상금 | ||
| 2. 위약금 | 계약 위반에 따른 보증금 수입 | ||
| 3. 잡수입 | 그 밖의 잡수입 | ||
| ※ 비고 1. 각 목은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관ㆍ항은 각 보훈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관ㆍ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제18조에 따른 결산은 예산과목의 관ㆍ항ㆍ목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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