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 | - 5만원 - 3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