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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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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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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5만원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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