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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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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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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출시기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사업시행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가.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 총길이 2킬로미터 이상인 신설 노선
나. 공원
-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다. 유원지
- 부지면적 8만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사업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조성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9.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온천개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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