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1.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전해야 하는 생태ㆍ문화ㆍ산림 자원 등이 분포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전용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 1)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유효폭 확보를 위해 조명, 안내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행자전용길의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포장 1)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디자인(유색 포장 포함)과 생태계를 배려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아닐 경우 배수 구조물의 설치, 배수를 위한 적절한 경사의 확보 등을 통해 물이 고이지 않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가 연계되는 구간 등은 포장의 유형과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간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3) 포장 재료를 선택할 때 주변에 생태 서식지나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에는 포장 재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장은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다. 안내시설 1)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상징이나 색채,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2)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모든 안내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우측보행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자전용길에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ㆍ환승ㆍ공항ㆍ항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전용길 안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