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
| 1.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가.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점 안내표지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도로표지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도로명 안내표지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도로표지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속도저감시설 1)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를 말한다) 고원식 교차로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요철포장 차마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면을 작은 요철(凹凸) 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다. 도로 포장 1) 노면 전체에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이용자들이 보행활동이 우선되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계열의 일반적인 도로 포장과 차별화된 포장재질과 기법,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2) 평탄성, 내구성, 투수성, 배수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등 일반적인 보도의 포장에 준하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1)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노상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식재대(나무 등을 심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말뚝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의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점자블록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장애인 안전시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바닥에 적절한 폭과 요철을 갖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블록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조경시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다. 사. 편의시설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공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 조명시설 조명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