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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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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6. 2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명칭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
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조달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재지정서 발급
신청인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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