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6. 22.> | ||
| 제 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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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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