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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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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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