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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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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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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분야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1. 의과학가. 인체 장기별 기능·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나. 인체 기능별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다.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라. 감염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마. 인체 유전체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바. 노화·복지 관련 기술
사. 보건환경·역학(疫學) 관련 기술
아. 임상시험·진단 관련 기술
2. 치의학가. 치아·치주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나. 구강 악안면(턱얼굴)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다. 구강 악안면 기능회복기술
3. 한의학가. 한의학 치료기술
나.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기술
다. 한의학 진단·지표·평가기술
라. 침구(鍼灸) 및 경락(經絡) 관련 진단·치료기술
4. 의료공학 및 의료기기가. 생체분석·모형화기술
나. 생체현상계측기술
다. 영상진단시스템 개발기술
라.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개발기술
마. 수술·치료기기 개발기술
바. 재활·복지기기 개발기술
사. 의료용 재료·기기 개발기술
아. 의료기기 안전성 기술
5. 의료정보학가. 의료데이터 획득·저장기술
나. 의료정보 시스템화기술
다. 의료정보 표준화기술
라. 의료정보 검색기술
마. 의료영상 정보처리기술
바. 의료인공지능기술
6. 의약품가. 약물작용점 발굴기술
나. 신의약 탐색기술
다. 약물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라. 원료의약 제조기술
마. 의약품제제 개발기술
바. 임상 개발기술
7. 식품가. 건강기능식품·식품생리 활성소재 개발기술
나. 식품안전성 평가기술
다. 영양소 대사(代謝) 관련 기술
라. 임상영양학 관련 기술
마. 영양평가기술
바. 식품위생 관련 기술
사. 조리과학 관련 기술
아. 공중보건 영양증진기술
8. 화장품가. 화장품 제조기술
나. 화장품 신소재 발굴기술
다. 화장품의 기능성·안전성 평가기술
9. 한약가. 한약재 재배 및 생산기술
나.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다. 한약제제 개발기술
10. 그 밖의 분야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관리기술 및 그 밖에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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