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 |
| 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 |
| 분야 |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 1. 의과학 | 가. 인체 장기별 기능·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나. 인체 기능별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다.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라. 감염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마. 인체 유전체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바. 노화·복지 관련 기술 사. 보건환경·역학(疫學) 관련 기술 아. 임상시험·진단 관련 기술 |
| 2. 치의학 | 가. 치아·치주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나. 구강 악안면(턱얼굴)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다. 구강 악안면 기능회복기술 |
| 3. 한의학 | 가. 한의학 치료기술 나.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기술 다. 한의학 진단·지표·평가기술 라. 침구(鍼灸) 및 경락(經絡) 관련 진단·치료기술 |
| 4. 의료공학 및 의료기기 | 가. 생체분석·모형화기술 나. 생체현상계측기술 다. 영상진단시스템 개발기술 라.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개발기술 마. 수술·치료기기 개발기술 바. 재활·복지기기 개발기술 사. 의료용 재료·기기 개발기술 아. 의료기기 안전성 기술 |
| 5. 의료정보학 | 가. 의료데이터 획득·저장기술 나. 의료정보 시스템화기술 다. 의료정보 표준화기술 라. 의료정보 검색기술 마. 의료영상 정보처리기술 바. 의료인공지능기술 |
| 6. 의약품 | 가. 약물작용점 발굴기술 나. 신의약 탐색기술 다. 약물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라. 원료의약 제조기술 마. 의약품제제 개발기술 바. 임상 개발기술 |
| 7. 식품 | 가. 건강기능식품·식품생리 활성소재 개발기술 나. 식품안전성 평가기술 다. 영양소 대사(代謝) 관련 기술 라. 임상영양학 관련 기술 마. 영양평가기술 바. 식품위생 관련 기술 사. 조리과학 관련 기술 아. 공중보건 영양증진기술 |
| 8. 화장품 | 가. 화장품 제조기술 나. 화장품 신소재 발굴기술 다. 화장품의 기능성·안전성 평가기술 |
| 9. 한약 | 가. 한약재 재배 및 생산기술 나.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다. 한약제제 개발기술 |
| 10. 그 밖의 분야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관리기술 및 그 밖에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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