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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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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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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5.9.1.>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제1항 관련)
이 제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기술인 『 』을(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
비고
1.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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