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50 | 100 | 150 |
| 다.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30 | 60 | 100 |
| 라.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50 | 100 | 150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 | 15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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