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7.> 기준소득월액(제2조 관련) 1. 소득의 범위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별정우체국법」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직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보수·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직원의 종류 및 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를 연도 말 해당 직원의 종류 및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원의 종류 및 계급별 구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직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2) 직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한정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3) 직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2.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3.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1호에 따른 소득에서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용 당시 직원의 종류 및 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2) 1)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라. 휴직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3호가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34조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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