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1.5.30> | |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 |
| 대상자 | 인정기준 |
| 배우자 ㆍ자녀 ㆍ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ㆍ자녀ㆍ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ㆍ자녀ㆍ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손자녀 ㆍ조부모 |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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