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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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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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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1항
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1항
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건별 50만원
3. 법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수입금액에 따라 해당 각 목에서 규정한 금액
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2,000만원
나.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 외국법인이 법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2항500만원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 제60조제1항(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365
직전 과세연도 사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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