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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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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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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21조의3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법 제123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1조의3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1호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24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건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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