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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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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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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2. 29.>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사업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초지 또는 사료포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1두당7.550.50.25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1두당7.550.20.1
3. 유우목장사업1두당1170.50.25
4. 양목장사업10두당830.50.25
5. 사슴목장사업10두당66160.50.25
6. 토끼사육사업100두당3370.20.1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양돈사업5두당5013--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양계사업100수당3316--
9. 밍크사육사업5수당77--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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