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9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2.1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2.13>삭제
|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 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 평정등급 | 평정순위 | 평정점 | 성명 | |||||||||
| ※ 작성요령 ○ 평정등급별 점수분포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56점 이상 60점 이하 | 51점 이상 55점 이하 | 46점 이상 50점 이하 | 41점 이상 45점 이하 | 36점 이상 40점 이하 | ||||||||
| ○ 동일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은 1점 간격으로 하고,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다만, "라”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 이상 이어서는 아니됨 ※ 평정위원 | ||||||||||||
| 구분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일자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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