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9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2.1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2.13>삭제
| 평정단위별서열명부 | ||||||||||
|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 순위 | 성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업무 | 종합평정점 | 비고 | |||||
| ※ 작성요령 ○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위원 | ||||||||||
| 구분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일자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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