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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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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법원승진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1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평정자와 확인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평정자 순위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평정단위별서열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성적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원공무원과 정경력과의 직급환산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력별 평정점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경력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2.1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2.13>삭제

별표 제4호평정단위별서열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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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위성명근무부서직책 또는 담당업무종합평정점비고
※ 작성요령
○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위원
구분직위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일자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