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9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2.1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2.13>삭제
| ■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9. 29.> | |||||
| 평정자와 확인자 | |||||
| 구 분 기 관 별 | 평 정 대 상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 ||
| 대 법 원 법 원 행 정 처 | 5급 | 소 속 실 ㆍ 국 장 | 차 장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소 속 실 ㆍ 국 장 | |||
|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 5급 | 사 무 국 장 | 원 장 ( 관 장 )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사 무 국 장 | |||
|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 5급 | 사 무 국 장 | 법 원 장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사 무 국 장 | |||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본 원 | 5급 | 소 속 국 장 | 법 원 장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소 속 국 장 | |||
| 지 원 |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 5급 | 지 원 사 무 국 장 | 지 원 장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지 원 사 무 국 장 | |||
| 사무국을두지 않은지원소속 | 5급 | 지원사무과장 | 지 원 장 | ||
| 6급 이하 | 소속과장 | 지 원 장 | |||
| 시 ㆍ 군 법 원 | 본 원 소 속 | 5급 | 사 무 국 장 | 법 원 장 | |
| 6급 이하 | 총 무 과 장 | 사 무 국 장 | |||
|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 5급 | 지 원 사 무 국 장 | 지 원 장 | ||
| 6급 이하 | 지 원 총 무 과 장 | 지 원 사 무 국 장 | |||
| 사무국을두지 않은지원소속 | 5급 이하 | 지 원 사 무 과 장 | 지 원 장 | ||
| 등 기 국 | 5급 | 소 속 국 장 | 법 원 장 | ||
|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소 속 국 장 | |||
| 등 기 소 | 본 원 소 속 |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 사 무 국 장 | 법 원 장 | |
| 6급 이하 (소 장 제 외) | 소 장 | 사 무 국 장 | |||
|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 지 원 사 무 국 장 | 지 원 장 | ||
| 6급 이하 (소 장 제 외) | 소 장 | 지 원 사 무 국 장 | |||
| * 등기소 및 과에 속하여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등기소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시ㆍ군법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정은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의 평정자ㆍ확인자는 연구관은 5급의, 연구사는 6급 이하의 경우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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