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 | ||||||||||||||||||||||||||
|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협의요청기관의 장 | ||||||||||||||||||||||||||
| 토지개발행위의 목적 | ||||||||||||||||||||||||||
| 근거 법령 | ||||||||||||||||||||||||||
|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내용 | ||||||||||||||||||||||||||
|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구분 (단위: ㎡) | 계 | 산지 | 농지 | 초지 | 그 밖의 토지 | |||||||||||||||||||||
| 계 | ||||||||||||||||||||||||||
| 사유지 | ||||||||||||||||||||||||||
| 공유지 | ||||||||||||||||||||||||||
| 국유지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산림청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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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요청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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