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 | ||
| 구 분 | 설 치 대 상 | 설 치 장 소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 각 지하층 |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 및 시설 | 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 | 각 지하층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 | 각 지하층 |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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