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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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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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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
구 분설 치 대 상설 치 장 소
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각 지하층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 및 시설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각 지하층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각 지하층
3.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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