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12. 6.> | |
|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
| 구분 | 확보면적 |
|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 4. 1,500세대 초과 단지 |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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