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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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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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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12. 6.>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확보면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 초과 단지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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