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7. 4. 25.> | ||
|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 ||
| 건축물 규모 | 확보대상 | 확보면적 |
|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 가. 집중구내통신실 |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 나. 층구내통신실 |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
| 2. 제1호 외의 업무용 건축물 | 집중구내통신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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