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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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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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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나) 필수적 조정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 추가적 조정
(1)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세부기준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 및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중대성 약함중대성
보통
중대성
강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25,00035,00050,0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2호
25,00035,00050,00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25,00035,00050,000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25,00035,00050,000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15,00025,00035,00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25,00035,00050,000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25,00035,00050,000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5,00010,00020,000
9)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5호
5,00010,00020,000
10)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6호
25,00035,00050,000
11) 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7호
25,00035,00050,000
나.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중대성 약함중대성
보통
중대성
강함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1호
20,00030,00040,000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2호
10,00020,00030,000
3) 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3호
10,00020,00030,000
4)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4호
10,00020,00030,000
5) 광고판매대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5호
10,00020,00030,000
6)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제6호
10,00020,00030,000
7)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법 제15조
제2항제1호
20,00030,00040,000
8)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법 제15조
제2항제2호
10,00020,00030,000
9)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5조
제2항제3호
10,00020,00030,000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합판매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중대성 약함중대성
보통
중대성
강함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
25,00035,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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