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나) 필수적 조정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 추가적 조정 (1)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세부기준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 및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2.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중대성 약함 | 중대성 보통 | 중대성 강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25,000 | 35,000 | 50,000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25,000 | 35,000 | 50,000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25,000 | 35,000 | 50,000 |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25,000 | 35,000 | 50,000 |
|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15,000 | 25,000 | 35,000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25,000 | 35,000 | 50,000 |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25,000 | 35,000 | 50,000 |
|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5,000 | 10,000 | 20,000 |
| 9)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5,000 | 10,000 | 20,000 |
| 10)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6호 | 25,000 | 35,000 | 50,000 |
| 11) 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7호 | 25,000 | 35,000 | 50,000 |
| 나.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중대성 약함 | 중대성 보통 | 중대성 강함 | ||
|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20,000 | 30,000 | 40,000 |
|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10,000 | 20,000 | 30,000 |
| 3) 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3호 | 10,000 | 20,000 | 30,000 |
| 4)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4호 | 10,000 | 20,000 | 30,000 |
| 5) 광고판매대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5호 | 10,000 | 20,000 | 30,000 |
| 6)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1항제6호 | 10,000 | 20,000 | 30,000 |
| 7)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2항제1호 | 20,000 | 30,000 | 40,000 |
| 8)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법 제15조 제2항제2호 | 10,000 | 20,000 | 30,000 |
| 9)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5조 제2항제3호 | 10,000 | 20,000 | 30,000 |
|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합판매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중대성 약함 | 중대성 보통 | 중대성 강함 | ||
|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 25,000 | 35,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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