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 ||
| 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2호 | 700 | 850 | 1000 |
| 다.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3호 | 700 | 850 | 1000 |
| 라.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4호 | 700 | 850 | 1000 |
| 마. 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5호 | 700 | 85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