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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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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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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 등의 피해나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위법상태를 즉시 시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 등의 피해나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광고판매대행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허가의 취소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2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3개월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허가의 취소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허가의 취소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허가의 취소
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차.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6호
허가의 취소
카. 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7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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