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11. 21.> 위탁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인력(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
| 구 분 | 기술능력 및 인력 |
|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원자력 또는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지닌 사람 1명 이상 |
| 4.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연구개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 5.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강의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6.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정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방사선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방사선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실무경력은 해당 학교 졸업 전과 졸업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포함하고, 제5호의 강의경력은 해당 실무경력 또는 학위의 취득 전과 취득 후의 강의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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