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면) | |
| No. 출입·검사공무원증 | 사진 (2.5 x 3cm)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 |
| 64mm x 91mm(인쇄용지(특급) 120g/㎡) | |
| (뒷 면) | |
| 권 한 사 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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