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위탁받는 자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위탁할 업무명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 위탁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탁 사유서 1부 2. 위탁 협약서 사본 1부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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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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