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5. 8.> | |||||||||||||||||||||||||||||
| [ ] 다단계판매업 [ ] 후원방문판매업 |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본금의 규모 | |||||||||||||||||||||||||||||
| 참고 사항 (취급품목) |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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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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