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2. 4.> | |||||||||||||||||||||||||
|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신고 항목 | 기간 | 부터 | 까지 | ||||||||||||||||||||||
| 휴업 | |||||||||||||||||||||||||
| 폐업 | |||||||||||||||||||||||||
| 영업재개 | |||||||||||||||||||||||||
| 사유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ㆍ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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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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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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