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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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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다단계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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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8.>
[ ] 다단계판매업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상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등록증 재발급
신고인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 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