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4.> | |||||||||||||||||||||||
|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 | 신고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신고 항목 | 기간 | 부터 | 까지 | ||||||||||||||||||||
| 휴업 | |||||||||||||||||||||||
| 폐업 | |||||||||||||||||||||||
| 영업재개 | |||||||||||||||||||||||
| 사유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