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서식 제10호삭제 <2005.12.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1.12.29>삭제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1.12.29> | |||||||
|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 |||||||
| 시행자명 | |||||||
| 발전소명 | 전화번호 | ||||||
| (단위: 천원) | |||||||
| 신 청 명 세 | 사 업 종 류 | 기준일 잔액(A) | 향후 필요액(B) | 신청액(B-A) | |||
| 이월금 | 해당 연도 지급액 | ||||||
| 기본지원사업 | 소 득 증 대 사 업 |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
| 주민복지지원사업 | |||||||
| 기업유치지원사업 | |||||||
| 전기요금보조사업 | |||||||
| 육 영 사 업 | |||||||
| 그 밖의 지원사업 | |||||||
| 소 계 | |||||||
| 특 별 지 원 사 업 | |||||||
| 홍 보 사 업 | |||||||
| 그 밖의 지원사업 |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 ||||||
| 기 타 | |||||||
| 소 계 | |||||||
| 합 계 | |||||||
| 유의사항 | |||||||
| 1.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발전소별로 작성합니다. 2. 기준일은 자금을 신청하는 달의 10일로 하고, 기준일 잔액은 기금관리대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수입이자를 포함합니다). 3. 향후 필요액은 기준일 이후부터 다음 분기 말까지의 추정 필요 금액입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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